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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껍질은 과연 음식물쓰레기일까요? 일반쓰레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 문제는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자체 공식 자료와 기사를 기반으로 바나나 껍질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지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바나나 껍질 분리수거,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곳
지역 | 분류 | 근거 기사 |
---|---|---|
전북 군산시 | 일반쓰레기 | 한겨레 기사 |
경기도 군포시 | 일반쓰레기 | 경기일보 기사 |
경기도 부천시 | 일반쓰레기 | 경기일보 기사 |
경기도 가평군 | 일반쓰레기 | 경기일보 기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일반쓰레기 | 경기일보 기사 |
✅ 그 외 지역은?
위 표에 나온 일반쓰레기 분류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시 전 자치구, 부산시 전 자치구,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결국, 바나나 껍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며, 특정 지자체만 일반쓰레기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결론
바나나 껍질 분리수거 방법은 거주하는 지자체의 공식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사나 인터넷 글보다는 구청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 후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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