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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폐업신고”를 검색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폭탄 걱정 ▶언제까지·어디서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 ▶홈택스 절차 막막 ▶직원/임대차/단말기/배달앱 등 ‘후속정리’가 어려워서예요. 아래에 딱 필요한 정보만 한 번에 정리했어요 :)
1) 왜 지금 ‘개인사업자폐업신고’를 검색할까?
- 세금: 폐업 후 부가세/원천세/지급명세서/종소세가 헷갈려서요.
- 기한: “다음 달 25일” 같은 데드라인을 놓치면 가산세가 생겨요.
- 절차: 홈택스에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지자체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혼란이에요.
- 후속정리: 직원 4대보험, 임대차 보증금 정산, 카드단말기/PG·배달앱 해지, 간판·원상복구 등 실무가 많아요.
2) 어디에 신고하나요? (세무서·홈택스·원스톱)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국세)에 폐업신고를 하면 되고, 허가·등록 업종(예: 식품·미용 등)은 시·군·구(보건소 등)에도 폐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요즘은
원스톱 폐업신고가 가능해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해도 상호 통보돼요.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민원실(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온라인: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허가업종: 지자체(보건소 등) 폐업신고 병행 또는 원스톱 이용
💡 팁: 폐업 완료 후 홈택스 >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을 즉시 발급받아 임대인·거래처·플랫폼·통신사 해지에 쓰면 편해요.
3)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핵심 데드라인)
- 🧾 부가세(폐업확정):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 👥 원천세(직원 급여 등 원천징수분): 폐업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 등): 폐업월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 4대보험(사업장/직원 상실·소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통보
- 💰 종합소득세: 폐업연도 다음해 5월에 정기 신고
예시 : 2025년 8월 10일 폐업 → 부가세 9월 25일, 원천세 9월 10일, 지급명세서 10월 31일, 4대보험 8월 24일 이내.
4) 홈택스로 5분 만에 폐업신고하는 순서
- 홈택스 로그인(대표자 공동인증서)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폐업 신고 선택
-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 선택 → 폐업일자·사유 입력
- 필요시 첨부(허가업종은 지자체 폐업사실 증빙 첨부 등) → 제출
- 처리되면 폐업사실증명을 발급해 두면 각종 해지·정산에 바로 써요
* 방문 접수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휴·폐업(정정)신고서’ 작성 후 접수해요.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지참!
5) 폐업 시 꼭 하는 부가세 처리: ‘잔존재화(간주공급)’ 요약
폐업일에 남아 있는 재고·비품·기계·건물 등을 과거에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면, 실제로 팔지 않아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간주공급’). 그래서 폐업 전 재고 정리가 중요해요.
- 대상: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일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건물 10년 이내 등 과세 요건 유의)
- 신고: 폐업확정 부가세 신고에 잔존재화 과세표준·세액 반영
- 실무 팁: 거래처가 월말·분기말 정산이면 폐업일을 월말로 잡으면 세금계산서 정리·정산이 수월해요
6) 폐업 후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12
- 부가세 폐업확정 신고 (다음 달 25일)
-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 (다다음 달 말일)
- 4대보험 상실/소멸 (14일 이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 임대차 원상복구·보증금 정산(계량기 사진, 하자 확인서·인수인계서 필수)
- PG·배달앱·간편결제 해지(정산 주기·보류정산 확인), POS/카드단말·통신 위약금 확인 후 해지
- 현금영수증 가맹·전자세금계산서·네이버플레이스/카카오채널 사업자 정보 해지/변경
- 사업용계좌·사업자 명의 각종 구독/광고 계정 정리
- 재고·비품 처분(간주공급 고려), 고정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처리
- 인건비·퇴직금·연차수당 정산, 근로계약·개인정보 파기/보관 기한 점검
- 각종 보증금(통신/간판/간판전기/소방·정화조 등) 정산
- 폐업사실증명 발급·보관(임대인·거래처·금융기관 제출용)
- 종합소득세 내년 5월 신고 대비 장부·증빙 백업
💸 정리 비용 아끼는 요령
· 간판/원상복구는 2~3곳 이상 비교견적 받아요.
· 카드단말/통신 해지는 약정 종료일 확인 후 진행해 위약금 줄여요.
· 세무대행은 폐업확정·잔존재화 경험 많은 곳 위주로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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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부가세는요?
폐업 자체 신고와 별개로 폐업확정 부가세 신고를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해요. 잔존재화(재고·비품 등) 과세 여부도 함께 반영해요.
Q2. 직원이 있었어요. 원천세/지급명세서/4대보험은?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는 다다음 달 말일, 4대보험 상실/사업장 소멸은 14일 이내 처리해요.
Q3. 폐업 후 다시 시작하면 사업자번호를 재사용하나요?
개인사업자는 기존 번호 재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요(법인 본점 일부 예외). 보통 새 번호로 신규 등록한다고 이해하면 편해요.
Q4. 휴업과 폐업, 어떤 게 유리할까요?
영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면 ‘휴업’이 맞아요(통상 최대 6개월 단위로 신청, 필요 시 연장 신청). 완전 종료면 ‘폐업’으로 가요.
Q5. 폐업일은 언제로 잡을까요?
거래처 정산·세금계산서 처리 편의를 위해 월말로 잡는 사례가 많아요. 잔여 재고는 폐업 전 최대한 정리하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8) 핵심 정리 (스크랩 저장용)
- 신고처: 세무서(국세), 허가업종은 지자체 병행 또는 원스톱
- 홈택스 경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신고
- 데드라인: 부가세 다음 달 25일 / 원천세 다음 달 10일 / 지급명세서 다다음 달 말일 / 4대보험 14일 이내
- 부가세 포인트: 잔존재화(간주공급) 반영, 재고는 미리 정리
- 필수서류: (오프라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허가업종) 지자체 폐업확인서류
- 재개업: 개인은 기존 번호 재사용 불가 → 신규 등록이 일반적
- 바로 발급: 홈택스 → 폐업사실증명 출력해 각종 해지·정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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