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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연말정산 미리 안 하면 13월의 월급은 옛말!” 2025년 막판 100만원 환급받는 절세 꿀팁 5가지

by tipabc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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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8월 말, 달력은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제 주변 직장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작년에 50만원 뱉어냈잖아...", "올해는 제발 13월의 월급 좀 받아보자" 같은 푸념 섞인 대화, 혹시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1년을 보내고, 1월이 되어서야 허둥지둥 서류를 챙기기 바빴죠. 결과는? 당연히 토해내기 바쁜 ‘13월의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독하게 마음먹고 9월부터 연말정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두 가지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뿐인데, 다음 해 1월에 무려 90만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정보전’이자 ‘속도전’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남은 4개월은 여러분의 환급액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비법만 실천하신다면, 내년 1월에는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연금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최대 148만원 환급)

직장인 절세 전략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아직도 연금저축펀드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없다면, 당신은 매년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그냥 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 핵심 원리: 1년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줍니다. (소득에 따라 13.2%)
  • 2025년 기준 최대 환급액: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900만원 납입 시, 16.5%)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최대 118만 8천원 환급 (900만원 납입 시, 13.2%)
  • 액션 플랜: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비대면으로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12월 31일까지만 납입하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 번에 큰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남은 4개월 동안 매달 225만원씩 나눠서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9월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을 찾아라!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를 써야 공제율이 높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현명한 카드 사용은 '순서'에 있습니다.

  • 1단계 (총 급여의 25%까지): 이 구간은 뭘 쓰든 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따라서 할인, 포인트 등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혜택을 뽑아 먹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 2단계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드디어 이 구간부터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액션 플랜: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앱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총 급여의 25%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 전략을 세우세요.

3. 월세, 기부금... 놓치기 쉬운 ‘숨은 공제’ 항목 챙기기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아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는 사람만 돈 버는 ‘정보’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 연말까지 낸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연말에 기부 계획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 안경, 렌즈 구매 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매 시 "연말정산용"이라고 말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4.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신설&확대 혜택)

매년 세법은 조금씩 바뀝니다. 올해 새로 생기거나 혜택이 늘어난 항목을 모르면 나만 손해겠죠?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혜택이 더 커졌으니 꼭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놓쳤다면 올해는 꼭 신청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공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원) 작년에 비해 올해 소비가 늘었다면 기대해볼 만한 항목입니다.

5. 최종 점검!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체크리스트

연말이 다가올수록 정신없어집니다. 지금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하나씩 처리하세요.

  • ✅ 연금저축/IRP 계좌 한도 확인하고 부족분 채우기
  • ✅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등록 미리 신청하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등 조건 확인)
  • ✅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확인하기 (연 240만원 한도 40% 공제)
  •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 중간 점검하기

‘13월의 월급’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얼마나 영리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두둑한 보너스를, 누군가는 쓰린 속을 부여잡게 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저장해두셨다가, 12월까지 꾸준히 체크하며 실행에 옮겨보세요. 내년 2월, 당신의 월급 통장에 찍힐 기분 좋은 숫자를 보장합니다!


 


[주의 안내사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투자를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법 및 공제 요건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에 포함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의 선택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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