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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11월'에 무조건 해야 할 일 (폭탄 피하는 법)

by tipabc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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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팩트만 짚어드리는 Tip-ABC입니다.

 

입사 3년 차 때가 기억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옆자리 김 대리님은 "아싸, 이번에 80만 원 돌려받는다!"라며 신나서 점심을 샀는데, 저는 오히려 20만 원을 뱉어내야(추가 납부) 했습니다. 연봉도 비슷하고 씀씀이도 비슷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김 대리님은 11월에 미리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웠고, 저는 1월에 닥쳐서 영수증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농사의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확인하고 채워 넣어야 할 '필승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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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당장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켜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 말~11월 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월부터 9월까지의 내 카드 사용액과 소득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 이걸 확인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는가?
2. 넘었다면 →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3. 안 넘었다면 →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계속 써서 포인트 챙기기!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고,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현금을 쓰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


2. 뱉어낼 돈도 환급받게 만드는 '치트키' 2가지

 

미리보기를 해봤는데 토해낼 돈이 있거나 환급액이 적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입해도 바로 혜택을 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① 연금저축 & IRP (최강의 세액공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금저축(600만 원) + IRP(300만 원)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무려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인정됩니다.

 

② 월세 세액공제 (놓치면 바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낸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습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나중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127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3. 국세청이 모르는 '숨은 영수증' 찾기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만,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들이 있어 꼭 따로 챙겨야 합니다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안경점 영수증 필요)

  • 👶 미취학 아동 학원비: 미술, 태권도 등 학원비는 영수증 제출 시 공제 가능 (초등학생 이후는 불가)

  •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비 연 50만 원 공제

  • 🏥 난임 시술비: 민감 정보라 누락될 수 있으니 병원 영수증 별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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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헷갈리는 연말정산 Q&A TOP 5

Q1.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이직)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12월 31일 기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세요. 만약 껄끄러워서 못 받았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Q2.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는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누가 받을지 상의하세요(중복 불가).
Q3. 신용카드 많이 쓰면 무조건 많이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쓴다고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니, 한도(보통 200~300만 원)가 차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Q4. 맞벌이 부부입니다.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좋나요?
A.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의 과세표준을 낮춰야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 최저 사용금액(25%) 조건 때문에 카드는 소득이 적은 분이 쓰는 게 유리할 때도 있으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5. 월세 공제받으면 집주인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A.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 소득이 노출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찰이 걱정된다면? 이사 간 후에 경정청구(5년 내)를 통해 몰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12월 31일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홈택스 미리보기부터 꼭 실행해 보세요.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를 쓸지, 연금저축 계좌를 틀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내년 2월 월급명세서의 숫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길 응원합니다!

※ 주의사항 및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작성일 기준의 세법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소득 수준, 부양가족, 소비 패턴에 따라 공제 결과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상 세액과 법적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에 따른 세무적 불이익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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