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세액공제1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11월'에 무조건 해야 할 일 (폭탄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팩트만 짚어드리는 Tip-ABC입니다. 입사 3년 차 때가 기억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옆자리 김 대리님은 "아싸, 이번에 80만 원 돌려받는다!"라며 신나서 점심을 샀는데, 저는 오히려 20만 원을 뱉어내야(추가 납부) 했습니다. 연봉도 비슷하고 씀씀이도 비슷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김 대리님은 11월에 미리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웠고, 저는 1월에 닥쳐서 영수증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농사의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확인하고 채워 넣어야 할 '필승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지금 당장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켜세요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 말~11월 초부터.. 2025.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