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영식 할아버지는 받는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매달 드리는 효도 용돈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4만 원(부부 합산 약 55만 원) 정도 되니,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큰돈이죠.
그런데 "신청 안 하면 1원도 안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과 과거에 떨어졌어도 다시 받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자식이 잘살면 못 받는다?" 3대 오해와 진실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잘못된 소문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 오해 1: 자녀가 대기업 다니거나 잘살면 못 받는다?
⭕ 진실: 천만의 말씀! 기초연금은 오로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강남에 빌딩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오해 2: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 진실: 아닙니다. 집값에서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35억 원)'를 빼주기 때문에, 서울에 10억 미만의 집 한 채만 있으시고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해 3: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 진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지만(연계 감액),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2. 2025년 선정 기준액: "이 금액보다 적으면 OK"
국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무조건 받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이 기준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신 분도 올해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예상 기준 🔺 |
|---|---|---|
|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 |
213만 원 | 약 225만 원 전후 |
| 부부 가구 (함께 사시는 분) |
340만 8천 원 | 약 360만 원 전후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재산이 있어도 월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이것 있으면 100% 탈락" (고급 자동차)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탈락 1순위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세요.
-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 (단,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트럭 등은 제외)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회원권 등.

4. 떨어져도 다시 연락 오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이게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이 살짝 넘어서 탈락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 내년에 또 주민센터 가서 서류 내고 신청해야 할까요? 너무 귀찮잖아요.
✅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하실 때 이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매년 소득 기준이 오를 때마다 "어르신,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알아서 문자로 연락을 줍니다.
이미 탈락하셨던 분들도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력 관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Tip-ABC의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6월 생일이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긴가민가 고민할 시간에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자녀분께 부탁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30만 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안내사항]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매년 선정 기준액과 공제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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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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