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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미국주식 세금 2천만 원 아꼈습니다. 부부라면 꼭 해야 할 '이것' (2025년 최신판)

by tipabc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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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테슬라로 돈 좀 벌었는데... 세금으로 22%를 떼어간다고요?"

 

제 지인이 3년 전 사둔 미국 주식이 2배가 되었다며 좋아하다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익이 1억 원이면 2,200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가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단, 2025년부터는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1. 배우자 증여 절세의 원리 (6억 원의 마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금액 - 취득 금액 - 250만 원] × 22%입니다. 즉, 세금을 줄이려면 '취득 금액(내가 산 가격)'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내 주식을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현재 시세)'로 리셋됩니다.

💡 핵심 요약
  • 나: 1억 원에 매수 → 현재 5억 원 (차익 4억 원)
  • 그냥 매도 시: 4억 원에 대해 세금 약 8,800만 원 발생
  • 배우자에게 증여 시: 배우자의 취득가는 5억 원으로 인정됨.
  • 배우자가 5억 원에 매도 시: 차익 0원 = 세금 0원

2. 🚨 2025년 필수 체크! "1년 보유 룰" 주의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증여받고 다음 날 바로 팔아도 세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 방법을 '조세 회피'로 보고 세법을 강화했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 (양도세 회피 방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리셋해주지 않고 '증여해 준 사람(원래 주인)의 취득가'를 적용해 세금을 매깁니다.

즉, 2025년 현재는 "증여 후 최소 1년은 묵혀뒀다가 팔아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화가 급하다면 이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3. 실전! 절세 실행 3단계 가이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하는 게 이득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이체 (증권사 어플):
    증권사 메뉴에서 [타사대체출고] 혹은 [당사대체출고] 기능을 이용해 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보냅니다. '양도'가 아닌 '증여'이므로 별도 매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이체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를 해야 취득가가 인정됩니다.)
  • 1년 기다림 (존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합니다. 이때 매도 금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보다 조금 올랐다면, 그 '오른 만큼'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내면 됩니다.

 

4. 혼자 팔 때 vs 증여 후 팔 때 (세금 비교)

수익 1억 원이 난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그냥 매도 (본인) 배우자 증여 후 매도 (1년 뒤)
양도 차익 1억 원 0원 (가정)
기본 공제 250만 원 해당 없음
세율 22% (지방세 포함) 22%
최종 세금 약 2,145만 원 0원

신고하는 번거로움만 감수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재테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

 

[주의 안내사항]
본 포스팅은 2025년 기준 세법 및 양도소득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규정(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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